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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고합655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OO세, 가명)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7. 7.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유부녀인 위 피해자와 내연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12. 10.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호텔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 안에서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병을 조수석 수납함에 내리쳐 깨뜨리다가 손을 다치자 ‘씨발년아, 너 때문에 손 다쳤다, 까부냐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C호텔 D호에 들어간 다음 2017. 12. 11. 02:00경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객실 안 화장대에 이마와 왼쪽 팔을 부딪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집에 돌아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위 D호로 다시 데려간 다음 문 앞에 의자 2개를 갖다 놓고 그 의자 위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타박상 및 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5. 22: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