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1구합2937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
1. 행정안전부장관
2. 광명시장
3. 방송통신위원회
2012. 7. 4.(피고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2012. 9. 12.(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2012. 9. 28.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이 2011. 6. 2., 피고 광명시장이 2011. 6. 9., 피고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 7. 20. 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3.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1.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를 정한 법적 근거 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정한 법적 근거 3.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말소 신고 2년 경과 후 호적제적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규정 공개 (원인무효필요정보) 4. 주민등록말소 신고발생 행정안전부 확인 가능한 법적 근거 5. 행정안전부는 말소와 같은 결과를 국세청 사업자 신고 여부 6. 행정안전부 주민과는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는 어떤 법적 근거에 번호가 탄생되는지 * 살아있는 국민이 사망으로 되어 있다면 국가관련기관은 책임진다. |
이에 대하여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11. 6.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정보공개청구서의 정보내용은 우리 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없으므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고자 함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이 주민등록법 법적 근거에 대한 질의사항이므로 첨부서류에 법적 근거와 업무소관부처를 안내함 |
나. 원고는 2011. 6. 1. 피고 광명시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정보공개대상: 광명시청 관할기관 B동사무소 정보 1, 2008. 7. 10. 신청인의 출생지 경북 예천군 C 주소 D 1998년 망자의 명의로 B동사무소에서 2008. 7. 10. 신청인 가족 호적등본을 발급받은 사실 을 확인한 바 있으니, 발급처:발급한법적근거주민등록증,호적등본발급신청서 |
기록대장, 관리자, 발급담당 (인사기록공개) 인적사항 제외 2. 2008. 7, 10. A 발급신청기록 대장 3. 2008, 7. 10. D 발급신청기록 대장 이 근거는 신청인에게 1540억 채무를 가공하였고, 범죄자로 등록하였고, 사망으로 등록한 법적 근거이므로 광명시청은 책임정보공개 |
비공개내용: 2008. 7. 10. A 발급신청기록대장 및 2008. 7. 10. D 발급신청기록대장, 제적등본발급 신청서 사유: 정보의 부존재 근거: ‘발급신청대장'이란 제목의 문서는 없으며, ‘제적등본발급신청서'라는 전제하에 2008. 7. 10. 발급받으신 제적등본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규칙 제19조(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의해 신청 서 없이 본인 확인(주민등록증 신분증) 절차만으로 발급가능한 서류이므로 신청서는 존재하지 않습 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등에관한규칙 제82조 제4항(시읍면의 부책과서류)에 의해 신청인이 공개요구 하신 2008. 7. 10. 제적등본발급신청서는 보존기간이 2년(2010. 12, 31.까지 보존)이므로 보존기관 경과로 폐기 문서입니다. 신청인이 공개요구하신 2008, 7. 10. A 발급신청기록대장 및 2008. 7. 10, D 발급신청기록대장이 제적등본발급내역을 공개청구하신 것이라면 해당 정보의 정보공개접수관서는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 이므로 해당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원고는 2011. 6. 28. 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1. 공개대상 → E 방송 보도 내용에 대하여 2. F 통합휴대폰 개설한 법적 근거 3. G, F 개인정보를 수사기간에 유출 법적 근거 1. 정보 2005, 9. 13, 20:01에 보도한 광명경찰서 관련자 명단 보험사기꾼 무더기 적발 보도한 관련자 명단 향음에 관련된 보험회사 공개 |
2. 2002. 7. 16. 신청인 휴대폰에 통합시킨 신청자와 첨부한 법적 근거 3. G, F은 신청인 ID 및 개인정보 유출시킨 법적 근거 첨부한 해당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 관리기 관 책임정보 |
[인정근거] 갑 제1, 4, 5, 6, 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공개청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를 피고들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필
판사이승훈
판사이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