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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나202338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제3항과 같이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 “웅진캐피탈 주식회사”와 그 이하 “웅진캐피탈”을 모두 “웅진캐피탈㈜”로 고쳐 쓰고, 같은 행 “(이하 ‘웅진캐피탈’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b)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과 그 이하 “서울저축은행”을 모두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 고쳐 쓰고, 같은 행 “(이하 ‘서울저축은행’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c) 제1심판결 제2면 제17~18행 “주식회사 늘푸른저축은행”과 그 이하 “늘푸른저축은행”을 모두 “㈜늘푸른저축은행”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8행 “(이하 ‘늘푸른저축은행’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d)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 “웅진금융제이 유한회사”와 그 이하 “웅진금융제이”를 모두 “웅진금융제이(유)”로 고쳐 쓰고, 같은 행 “(이하 ‘웅진금융제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e)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 “웅진금융제일 유한회사”와 그 이하 “웅진금융제일”을 모두 “웅진금융제일(유)”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2행 “(이하 ‘웅진금융제일’이라 한다)“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