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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8나206125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대금을 260,700,000원으로’를 ‘공사기간을 2014. 10. 6.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토공사 426,369,739원,’을 ‘토공사 386,352,101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현장정산내역서(갑 제6호증) 제3면 ‘A 정산내역’ 항목의 토공사 총공사비 합계는 426,369,739원(다만 이는 426,369,745원의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현장정산내역서 제4 내지 7면의 ‘A 정산내역(현장에서 B와 A 최종정산)’ 세부항목에 의하면 위 총공사비 합계 426,369,745원에는 공통가설비 40,017,644원이 중복하여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된 토공사 총공사비의 정확한 액수는 386,352,101원[=재료비 172,471,840원 노무비 159,763,069원 경비 54,117,192원(= 기계경비 50,769,192원 운반비 3,348,000원)]이다(같은 현장정산내역서 제7면 세부항목 제일 말미의 총계 383,004,101원에는 계산상 같은 현장정산내역서 제5면의 운반비 3,348,000원이 누락된 것이다). ’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3, 14행의 ‘철근콘크리트공사 1,152,643,314원,’을 ‘철근콘크리트공사 1,152,643,314원, 이는 재료비 398,429,323원, 노무비 696,844,820원, 경비 57,369,171원의 합계액이다(갑 제6호증 현장정산내역서 제8면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4. 30.자 준비서면에서 현장정산내역과 달리 46,524,544원이 더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현장정산내역서 제12면의 ‘A 정산내역(현장에서 B와 A 최종정산)' 세부항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