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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5 2018나214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아버지 C은 2013. 10. 7.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4. 10. 7.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의 아내 D는 피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C은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C이 시한부 사망판정을 받자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자를 원고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2014. 10.경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24%(매월 10일 지급) 변제기 2015. 10. 17.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그에 따른 채무(채권)를 ‘이 사건 대여금채무(채권)’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 중 원금 400,000원을 변제하였고, 100,000원은 감액해주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경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명백한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과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2014. 10. 18.부터 2015. 1. 5.까지 현금으로 30,000원씩 80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변제하였고, D 명의의 삼천포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하여 2015. 6. 29.부터 2017. 4. 18.까지 합계 9,360,000원을, D 명의의 삼천포수협 계좌를 통하여 2015. 4. 13.부터 2015. 9. 17.까지 합계 2,960,000원을 각 이체함으로써 총 14,72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