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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47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C’의 사업주이자, 서울 강서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E(52세)은 2015. 10. 30. 16: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7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 비계(높이 약 18미터)에 올라가 벽체 거푸집(유로폼)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물 7층 외벽에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자의 안전대 착용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안전대 걸이에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외부 비계 위에 올라가 난간 벽체 거푸집(유로폼) 제거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다발성손상(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상황도 및 관련 사진,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