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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료가 신고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대로 탕감되어 실제 수입되지 아니한 것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978 | 법인 | 2000-10-13

[사건번호]

국심2000서0978 (2000.10.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차인에게 1998.7.15 임대차계약을 해약하면서 미지급임대료를 차감함이 없이 임차보증금 15,000천원 중 철거 보관금 1,000천원만 차감하고 잔액 14,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볼 때 임대료를 탕감하여 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임대료가 신고누락된 것으로 본 것은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에 본점을 두고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후 수입임대료 누락분 15,600,000원 등을 익금산입하고, 이자비용 22,780,186원과 잡급노무비 31,750,000원 및 외주가공비 24,752,260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5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83,45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 OOOO의 수입임대료 중 9,100천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임차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1997.1월부터 5월까지의 5개월분 임대료 6,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만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7개월분 9,100천원은 임차인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탕감하여 주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는 실제 수입이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료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주주인 OOO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22,780천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이 출금전표 및 당좌수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지급한 잡급노무비 31,750천원(이하 “쟁점잡급노무비”라 한다)이 가공계상되었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잡급직원의 신분확인을 잘못하여 OOO외 4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착오기재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4) 처분청 조사당시에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처분청이 손불산입한 외주비 23,000천원(이하 “쟁점외주비”라 한다)은 청구외 OO전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통신공사 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임차인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임대료를 탕감하여 주었기 때문에 쟁점임대료 상당의 실제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를 수입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OOO는 당시 OO상가 관리소장이자 임대관리인이었고, 실제 임차인은 월세계약서 등에서 보듯이 OOO으로 동인은 1994.10.17부터 1998.7.15까지 보증금 15,000천원에 월세 1,300천원으로 OOOO OOOO를 임차하다가 1998.7.15 해약하면서 미지급임대료를 차감함이 없이 임차보증금 15,000천원 중 철거 보관금 1,000천원만 차감하고 잔액 14,000천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임차인도 아니면서 임대료를 탕감받았다는 OOO의 확인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청구법인의 주장이 확인되지도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는 주주인 OOO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지급사실이 청구법인에서 비치하고 있는 출금전표 및 당좌수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은 대표이사 OOO의 처이고 청구법인의 단기 및 장기차입금 계정이나 이전 사업연도 결산서에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이자와 관련하여 차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이 당좌수표 등을 OOO에게 지급한 것은 대표자 가수금에 대한 반제금액으로서 OOO에게 지급된 것이지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잡급노무비는 실제로는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신분확인을 잘못하여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당시 잡급노무비를 가공계상하였음이 확인되어 대표이사 OOO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조사종결시까지도 지급증빙 서류라고는 서명날인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만 있을 뿐 기타 증빙서류는 일체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확인서만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쟁점외주비를 OO전력공사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 조사당시에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 지급사실이 하도급계약서와 OO전력공사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동일사업연도에 OO전력공사와 거래하면서 처분청이 인정한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비 지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반면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외주비에 해당하는 또 다른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비 지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유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실제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임대료가 신고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대로 탕감되어 실제 수입되지 아니한 것인지와

(2) 쟁점이자와 쟁점잡급노무비 및 쟁점외주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1을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료가 신고누락된 것이 아니라 탕감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 OOOO의 임차인이라는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OOOO OOOO의 임차인이 OOO가 아닌 OOO임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월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OOO의 확인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차인 OOO에게 1998.7.15 임대차계약을 해약하면서 미지급임대료를 차감함이 없이 임차보증금 15,000천원 중 철거 보관금 1,000천원만 차감하고 잔액 14,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볼 때 임대료를 탕감하여 주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료가 신고누락된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2를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가 주주인 OOO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청구법인의 단기 및 장기차입금 계정 등에 동 차입금이 계상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전시 국세청장의 의견에서도 본 바와 같이 계상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심판청구시에도 출금전표와 당좌수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차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대표자 가수금에 대한 반제금액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계상한 것으로 본 OOO외 4인(OOO, OOO, OOO, OOO)의 쟁점잡급노무비 31,750천원은 실제로는 OOO외 4인(OOO, OOO, OOO, OOO)에게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잡급직원이 타인의 신분증을 위용하는 등으로 신분확인을 잘못하여 OOO외 4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착오기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된 것은 이들 잡급직원 등의 확인서에 불과한 반면, 처분청은 법인세 조사당시 쟁점잡급노무비가 가공계상되었음을 대표이사 OOO로부터 확인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에 등재된 자가 아닌 제3자인 OOO외 4인에게 쟁점잡급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외주비는 실제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조사당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외주비 상당의 하도급계약서와 OO전력공사 대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OO전력공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외주비 중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7,394,352원 상당)가 제시된 부분은 인정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전시 쟁점외주비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유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와 확인서 외에 실제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