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32』
1. 피고인은 D가 2017. 4. 7. 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1313호에서 ‘F’ 상호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4. 7. 경부터 2017. 4. 12. 00:10 경까지 위 오피스텔 1313호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G’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 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 고단 382』
2. 피고인은 2017. 6. 1. 경부터 2017. 6. 9. 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813호 ‘I’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8만 원을 지급 받은 후 미리 고용한 러시아 국적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 고단 2760』
3. 피고인은 2017. 8. 26. 경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1102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찾아온 손님 K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 받은 뒤, 미리 고용한 콜롬비아 국적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0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압수 목록, 압수 조서 [2018 고단 3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광고 사진, H 오피스텔 내부사진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2018 고단 27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단기 임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