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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7 2017고정412

공무상표시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북구 C 아파트의 관리업무는 '( 주) 하나 종합관리 '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고, D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로서 위 관리업무를 방해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 카 합 10676호 사건에서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2017. 1. 24.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4부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 벽면에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고시 문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0. 20:08 경 위 관리사무소 입구 벽면에 붙여진 고시 문 중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D' 의 이름을 지워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시 문, CCTV 영상, 고시 문훼손사진, 사진 1 내지 10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D 이름 부분이 칼로 긁어 지워 져 있어 이 사건 고시 문의 효용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시 문은 아크릴로 된 네모난 판에 부산지방법원 2016 카 합 10676호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고시의 내용을 기재한 것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고시 문 중 채무 자란의 ‘D’ 부분이 성명 불상자에 의해 지워 졌기 때문에,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2. 10. 16:50 경 D의 이름이 지워 진 부분에 검정색 사인펜으로 D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 이 사건 고시 문은 현재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D의 이름이 지워 진 부분에 D의 이름을 기재한 명찰이 붙여진 채 부착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