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3민(1),115]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식물대금 채권양도가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고 소송편의상 오로지 부식물대금 청구소송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신탁적으로 채권양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적 채권양도로서 신탁법 7조 에 의하여 무효이다.
원고
피고
원판결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45,970원 및 이에 대한 1972.4.14.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위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응한 항소부분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796,6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
피고가 정부기관에 대한 부식물 납품등록업자인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및 당심증인 소외 3, 같은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과 원심에서의 기록검증의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1) 피고가 1971.10.초순경 그 등록업자 아닌 소외 6의 피고의 이름으로 같은해 11월분 국립의료원 소요 부식물납품의 입찰을 보아 이를 납품하고 피고는 위 의료원으로부터 그 납품한 부식물대금을 수령하여 위 소외인이 그 납품을 위하여 구입한 부식물대금을 청산 지급하고 나머지 이윤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약정하므로써 위 소외인이 같은해 10.26. 피고이름으로 그 낙찰을 보게 되자 피고가 같은해 10.30. 그 입찰보증금의 일부를 보태어 납부하여 위 등록업자로서 위 부식물납품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부식물의 구입 및 위 의료원에의 납품을 하게 한 사실
2) 피고는 소외 6이 자력이 부족하자 1971.11.2.경부터 소외 4로부터 야채류를 구입하여 소외 6에게 주어 납품케 하다가 같은달 20.경 부터는 직접 야채류를 구입하여 위 의료원에 납품한 사실
3) 소외 6은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1971.11.초순경 식료품 상인들인 원고 및 소외 3, 같은 소외 1, 같은 소외 7, 소외 8들과 사이에서 위 식료품상인들이 소외 6의 지시에 따라 피고이름으로 직접 위 의료원에 부식물을 운반 납품하면 위 의료에서 대금을 받아 각기 공급분 부식물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므로써 그 지시아래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가 같은달 15.부터 같은달 18.까지 사이에 대금 245,970원분의 육류등을, 소외 3이 같은달 14.부터 같은달 22.까지 사시에 대금 254,700원분의 생굴등을, 소외 1이 같은달 4.부터 같은달 28.까지 사이에 대금 215,050원분의 계란등을, 소외 7이 같은달 18. 대금 35,900원분의 고추를, 소외 8이 같은달 10. 대금 45,000원분의 배추등을 위 의료원에 직접 납품한 사실
4) 피고가 1971.12.18. 위 의료원으로부터 납품한 부식물 전량대금을 수령한 뒤 같은달 30 원고앞으로 위 원고들 식료품상인들이 공급한 부식물대금 합계 금 796,620원을 제소하여 승소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변제 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으므로 위 의료원에 대한 이 사건 부식물 공급계약자인 피고는 소외 6에게 그 납품할 부식물의 구입 및 납품을 승락한 이상 소외 6이 구입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위 의료원에 납품시킨 원고들 식료품상인들의 부식물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있다 하겠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72.4.26. 다른 위 식료품상인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부식물대금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 식료품상인들의 부식물대금채권 모두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 있다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채권양도는 원고로 하여금 그 부식물대금 청구에 관한 소송행위를 신탁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무효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그 공성부분의 성립 및 수령사실을 인정하므로써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의 채권양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에서 나온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권양도는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라 위 인정의 피고의 변제공탁에 따라 소송편의상 원고로 하여금 오로지 위 부식물대금청구소송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신탁적으로 채권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적 채권양도로서 신탁법 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한 것이라 하겠으니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다툼은 그 이유있다 하겠고 따라서 위 무효한 채권양도에 기한 원고의 다른 위 식료품상인들의 위 부식물대금 부분에 대한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부식물대금 245,97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범위내에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4.14.부터 다 갚을때까지 민사법정이자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있다 하겠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이 그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위 인용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만이 부당하여 이에 대응한 피고의 항소부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니 민사소송법 386조 에 의하여 위 원판결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없다 하여 같은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92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