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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30 2010가합618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부당이득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익사업의 시행 별지1. 부당이득계산표의 ‘수분양자’란 기재 각 수분양자(이하 ‘이 사건 각 수분양자’라 한다)은 그들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같은 표의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별지2. 공익사업내역표의 ‘공익사업’란 기재 각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위 각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AH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서울 강동구 AI 일대는 2003. 11. 10.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고, 피고는 위 도시개발사업(이하 ‘AH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피고는 2003. 11. 10.부터 2009. 12. 31.까지 AH도시개발사업지구에 2,331세대(전용면적 59㎡ 300세대, 전용면적 84㎡ 1,978세대, 전용면적 114㎡ 53세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과정에서 2004. 10. 8. AH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H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 공고] 수립 및 시행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기준일: 2003. 7. 29.,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 4. 29.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 기준 자기 토지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분양아파트 60㎡ 이하를 공급한다.

단,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분양아파트 85㎡ 이하를 공급한다.

②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