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2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4. 08:58경 서울 마포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수작을 건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9: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C를 폭행한 경위에 대하여 추궁받자 발로 G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H의 얼굴에 던지고, 같은 날 09:27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