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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422』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7. 21. 21:32경 서울 지하철 1호선 B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2. 14:43경 지하철 1호선 부평역에서 신도림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08:2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공항철도 B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9180』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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