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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12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년 1월 하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회색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230원 상당의 ‘내몸에꼭필요한 국민비타민D’ 1통, 시가 52,000원 상당의 ‘맥스 크릴오일’ 1통, 시가 20,500원 상당의 ‘가르시니아 헬퍼’ 1통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슬링백 가방 1개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0년 1월 하순경부터 2020. 2. 22. 1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주차해 놓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총 10차례 걸쳐 시가 합계 1,128,73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2. 10:17경 대전 서구 D 빌라 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당겨보았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1의 피해물품의 시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등 사진, 현장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등 캡쳐 사진, 사진(압수물 등) 설명,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확인 관련 사진(피의자 동행)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