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피해자 C(45 세) 가 운영하는 D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내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피해자가 2017. 10. 4. 경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0:00 경 거제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서 G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온 피해자에 의하여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차량을 차도 방향으로 틀어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양 팔을 벌리면서 피고 인의 차량 진행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킴으로써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아래 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 미러 부분과 피해자 오른 손목 부위가 부딪혀서 사이드 미러가 접혀 졌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특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 인의 차량을 쳤을 뿐이다.
2. 판단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범의는 반드시 상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상해의 의도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