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12. 27. 소외 F새마을회로부터 D, E 임야를 포함한 10필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F새마을회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F새마을회는 2008. 3. 28. 소외 G, H에게 D, E 임야에 관하여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I과 사이에, 2007. 1. 26. C 소유의 D 임야 11,850평 중 1,200평을 원고가 7,8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라 한다)을, 2007. 4. 24. 울산 울주군 J 임야 15,630평 중 2,000평을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위 부동산을 ‘J 임야’라 하며, 위 매매계약을 ‘제2 매매’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이후 제2 매매의 목적물을 J 임야에서 E 임야 중 2,000평으로 변경하였다.
다. I은 2010년경 행방불명 되었고, G, H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가지고 울산지방법원 K로 D, E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9. 10.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 B(주식회사 L에서 2011. 7. 27.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2011. 2. 18. D, E 임야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같은 날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2호증의 2, 3호증의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D, E 임야를 비롯하여 F새마을회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다수의 투자자에게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 대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