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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1.16 2012가단453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18. 피고와 무배당교보큰사랑CI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피보험자 : C(개명 전 이름 : D, 원고의 남편이다) 수익자 : 만기/생존 C 입원/기타 원고 주계약의 보험 가입금액 : 1억 원 CI보험금 :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시 또는 중대한 수술시 기본보험금의 80% 지급

나. C은 2009. 4. 16.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두개인두종에 대하여 좌측 전측두부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받아 아전적출(subtotal removal)하였고, 2010. 5. 17. 재발된 두개인두종에 대하여 확장 경접동접근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받아 종양을 완전 적출하였다.

그런데 다시 재발되어 2011. 10. 19. 확장 경접동접근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받아 종양을 다시 완전적출하였다.

그리고 2012. 1. 18.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두개인두종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30회 정도 받았다.

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에 의하면,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별표4(중대한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을 말하고(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1항),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는데, 병리학적으로 전암병소,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등은 중대한 암에서 제외하고 있다(별표4 Ⅰ ①항 . 그리고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