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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3. 10: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1호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효동에 있는 ‘쇠소깍’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B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5. 6. 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중앙로터리 쩍에서 동문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뒷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파손 등으로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고인의 시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진 및 사본, 사고영상 및 캡쳐사진,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