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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구합68890

시정명령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피고가 2019. 9. 20. 및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 주식회사 B으로부터 화성시 C 대 650㎡ 및 그 지상 일반 철골구조 기타 지붕 창고 198㎡( 이하 ‘ 이 사건 C 창고’ 라 한다), 화성시 D 창고 용지 1,066㎡ 및 그 지상 E 동 일반 철골구조 판 넬 지붕 단층 창고 시설 1 층 376.76㎡, F 동 일반 철골구조 판 넬 지붕 단층 창고 시설 1 층 220.4㎡( 이하 위 E 동 및 F 동 각 창고 시설을 ‘ 이 사건 D 창고’ 라 하고, ‘ 이 사건 C 창고’ 및 ‘ 이 사건 D 창고 ’를 모두 통칭할 때에는 ‘ 이 사건 각 창고’ 라 한다 )를 매수하고, 2018. 3. 29.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창고의 건축주 이자 최초 소유자인 G은 2007. 10. 이 사건 C 창고에 대하여 주 용도를 ‘ 창고 시설( 농가 창고)’ 로 기재하여 건축신고를 하고 2007. 12. 같은 용도로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D 창고에 대하여는 처음에 ‘ 동 ㆍ 식물관련시설’ 로 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다가 2012. 3. 주 용도를 ‘ 창고 시설( 농가 창고)’ 로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한 후 2012. 7. 사용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창고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각 창고에 대한 건축물 대장 현황도에는 ‘ 농가 창고’ 또는 ‘ 창고 시설( 농가 창고)’ 이라 표기되어 있었고, 건축물 대장 갑구에는 ‘ 일반 철골구조 창고( 창고)’ 또는 ‘ 일반 철골구조 창고 시설( 창고)’ 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창 고를 농가 창고에서 일반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건축법 제 19 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전 통지를 거친 후 건축법 제 7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D 창고에 대하여는 2019. 9. 20. 자로, 이 사건 C 창고에 대하여는 2019. 10. 2. 자로 자진 철거를 명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