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6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7.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6.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7.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3. 9.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10.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E220 CD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신 갈 방면에서 통일공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3 세) 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