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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8나8660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5. 8. 25. 피고 B와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로서 2013. 8. 11. 사망하였고, 자녀로 원고와 피고 G이 있다.

나. 피고 G은 2003. 9. 1.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3. 9. 29. 접수 제947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피고 G에게 2011. 6. 21. 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3. 7. 22.까지 5만 원에서 35만 원 상당의 금액을 불규칙적으로 송금하여 왔다. 라.

망인은 2013. 3. 7. 원고에게 망인 소유이던 서울 종로구 H 대 185.1㎡ 및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6가구)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3316호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1.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망인의 상속재산 및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가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9. 9. 24. 원고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으로서, 피고 B에게 85,135,028원, 피고 G에게 56,756,6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여 위 사건은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3억 원 가량의 예금과 망인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수령한 4억 2,000만 원 및 퇴직금으로 수령한 1억 5,000만 원 등의 재산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들이 망인의 돈으로 2003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