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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나5652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제11조(근로시간 면제자)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노동조합위원장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2,000시간의 근무시간 면제를 인정한다.

(단서 생략) 제12조(근로시간 면제자의 처우)

3.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4. 2. 2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전임 방식(2,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직급별 급여호봉표를 기준으로 4급 대리이고, 2015년 기준 13호봉으로서 연장수당과 토요수당은 각 504,750원이며, 2016년 기준 14호봉으로서 연장수당과 토요수당은 각 516,38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분 급여까지는 ‘연장수당’ 및 ‘토요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2015. 7.분 급여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각 수당은 연장근로, 토요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사실상의 고정급이고, 그 범위도 동종근로자의 평균 수준의 임금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인 2015. 7.분부터 2016. 2.분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 8,076,000원 =연장수당 및 토요수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