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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노59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행기간 부분인 ‘2014. 4. 24. 경부터 2014. 6. 3. 경까지 ’를 ‘2014. 4. 24. 경부터 2016. 4. 25. 경까지’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4. 4. 24. 경부터 2014. 6. 3. 경까지 ’를 ‘2014. 4. 24. 경부터 2016. 4. 25. 경까지’ 로 변경하는 외에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도박공간 개설의 점 : 형법 제 247 조, 제 30조

나.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 별표] 제 1호, 제 8 조, 제 10 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 제 1 항 {150,000,000 원 - 25,000,000원( 압수된 증제 1호, 몰수하므로 추징 액에서 공제) - 17,000,000원( 압수된 증제 4호, 범죄수익의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로 ‘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에 해당하여 몰수하므로 그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