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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9. 15. 선고 2009누3486 판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741 (2008.12.18)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79 (2007.10.22)

제목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배제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684,927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8,575원, 2005년 귀속 종합 소득세 576,152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176,92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845,39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956,26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042,210원의 각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9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