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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15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계로써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로 인하여 추가 적인 사기 등 범행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비롯한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조” 는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제 30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