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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04 2020가단410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21128호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문 기재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