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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합1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수, 흡연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B는 2017. 2. 11. 경 네트워크를 우회화, 암호화하여 IP 주소 추적이 불가능한 특수한 웹 브라우저인 다크 웹 대마 거래 사이트 ‘C ’에 접속한 다음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문자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대화하여 대마를 매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22:24 경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비트 코인 주소 (D) 로 0.1 비트 코 인( 한화 119,274원) 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서울 일대에 있는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놓은 대마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오고, 그 무렵 피고인은 B에게 위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위 대마 1그램 중 일부를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회에 걸쳐 위 ‘C’ 의 대마 판매자들 로부터 대마 798그램을 25.52 비트 코 인( 한화 99,659,249원 )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2. 10. 06:00 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5그램 중 불상량을 각자의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A의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비트 코인 거래 내역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