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3: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부산 대학교 쪽에서 온천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적색 정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당시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기도 전에 차량 정지 신호 상태에서 출발하여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가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5, 9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