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2348 | 상증 | 1991-02-19
국심1990중2348 (1991.02.19)
증여
경정
대출금 000원의 상환에 사용된 수표가 초청구인의 부의 수표라는 이유만으로 동 금액을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북OO세무서장이 90.6.16자로 청구인에게 한 89년 증여분
증여세 64,454,670원 및 동 방위세 11,049,45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에서 55,000,000원을 제외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OO시 북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처분청은
가. OO증권주식회사 OOO지점에 청구인명의로 개설된 예탁자구좌(OOOOOOO)에 89.4.11 입금된 금 20,000,000원(이하 “이 건 주식취득자금”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바,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하여 동 입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나. 청구인이 89.5.19 OO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동 부동산에 담보된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채무 210,000,000원(청구인의 부 채무 160,000,000원, 모의 채무 5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받은 후 89.7.7-89.10.23 사이에 위 대출금을 위 금고에 상환함에 있어 위 대출금 상환자금중 97,994,520원(89.7.7: 19,994,520원, 89.7.12: 38,000,000원, 89.10.23: 4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 하여 이를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6.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증여분 증여세 64,454,670원 및 동 방위세 11,049,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건 주식취득자금으로 89.4.11 OO증권주식회사 OOO지점에 입금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는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와 같은날 청구인의 부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가 뒤바뀌어 입금된 것으로 동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며,
나. 이 건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 채무 210,000,000원(청구인의 부의 대출금 160,000,000원, 청구인 모의 대출금 5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여 이를 상환함에 있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바 없고, 다만, 그 변제과정에서
(1) 89.7.7자 대출원리금 상환액 19,994,520원(원금 18,000,000원, 이자 1,994,520원)은 먼저 청구인의 부의 자금으로 변제하고서 추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받을 이 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7,300,000원(동 보증금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기 이전에 청구인의 부모가 수령한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시 채무로서 공제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임)으로 정산했고,
(2) 89.7.12자 대출금상환액 38,000,000원(동 금액은 현금상환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부가 불입한 적금대출부금납입액과 상계하여 상환한 것임)은 위 (1)항의 임대보증금 정산잔액 7,305,500원(27,300,000원-19,994,500원), 청구인이 이 건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7,000,000원, 청구인 소유 이 건외 부동산(OO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겸용주택)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369,450원, 계 38,000,000원으로 청구인의 부와 추후 정산한바 있고,
(3) 처분청은 89.10.23 상환한 대출금 50,000,000원중에서 4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위 40,000,000원은 청구인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와 같은날 청구인의 부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가 뒤바뀌어 변제된 것으로 동 금원을 증여받은 바 없으니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신의 주식취득 및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상환에 사용된 자금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취득대금 및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상환시에 입금된 수표를 추적 조사한 결과 동 자금이 OOO(부), 또는 OOO(모)의 자금에서 나온 것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재산과 자금을 OOO이 관리·운용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을뿐 아니라 청구인과 OOO, OOO 사이에 서로의 자금을 정산한 확실한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OO증권주식회사의 청구인명의 예탁자구좌에 89.4.11 입금된 이 건 주식취득자금(20,000,000원)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인지 여부와
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 상환시 청구인의 부로부터 97,994,520원을 증여받아 상환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주식취득자금(20,000,000원)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인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외 OO증권주식회사 OOO지점의 청구인 예탁자구좌(번호 OOOOOOO)에 89.4.11 입금된 26,000,000원중에서 이 건 주식취득자금 20,000,000원이 청구인의 부 소유 OO투자금용주식회사 어음관리구좌(번호 OOOOOOOOOO)에서 인출된 OO은행주식회사 OO지점 발행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OOOOOOOOOO)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위 20,000,000원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모두 OO투자금융주식회사 및 OO증권주식회사 OOO지점과 각 거래하고 있는 바 89.4.11 청구인이 OO증권주식회사 OOO지점에 주식취득자금 26,000,000원을 입금시키고자 청구인의 부에게 청구인 소유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어음관리구좌(번호 OOOOOOOOOO)에서 21,051,842원을 인출하여 거래교부한 수표와 합하여 위 증권회사에 입금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청구인의 부가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가서 청구인 소유 구좌에서 21,051,842원, 청구인 부 소유 구좌에서 20,219,307원, 계 41,271,149원을 1,000만원권 수표4매, 100만원권 수표1매, 10만원권 수표2매와 나머지 71,149원은 현금으로 각 인출한 후 위 증권회사에 가서 청구인 구좌에 26,000,000원을 입금시키면서 위 1,000만원권 수표4매중에서 청구인의 어음관리구좌에서 인출한 1,000만원권 수표2매는 청구인의 모의 예탁자구좌(번호 OOOOOO)에 입금시키고 청구인 부의 어음관리구좌에서 인출한 1,000만원 수표2매를 청구인의 예탁자구좌에 입금시킨 관계로 결국 수표를 뒤바꾸어 입금시킨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탁자구좌에 입금된 1,000만원권 수표2매가 청구인의 부의 어음관리구좌에서 인출된 수표라하여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어음관리구좌 자금인출확인서 2부, OO은행주식회사 OO지점발행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사본4매,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지급자기앞수표기입장사본, OO증권주식회사의 OOO지점의 수표번호 기입장사본등을 제시하므로 위 증빙에 의거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Ⅰ)기재와 같이 89.4.11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각 어음관리구좌에서 청구인이 21,051,842원, 청구인의 부가 20,219,307원, 계 41,271,149원을 OO은행주식회사 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 7매 계 41,200,000원과 현금 71,149원으로 인출하여 위 수표중 5매를 동일자로 OO증권주식회사 OOO지점에 입금함에 있어 청구인의 예탁자구좌에 21,000,000원(1,000만원권 2매, 100만원권 1매)을 입금하고 청구인 모(OOO)의 예탁자구좌에 20,000,000원(1,000만원권 2매)을 각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됨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의 자금 20,000,000원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예탁자구좌에 입금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모의 구좌에 입금되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부가 위 20,000,000원을 청구인의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주식취득자금으로 청구인의 예탁자구좌에 입금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가 청구인의 부의 수표라는 이유만으로서 청구인이 동 수표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건 부동산에 담보된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상환시 청구인의 부로부터 97,994,520원을 증여받아 상환했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담보된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210,000,000원(청구인 부의 채무 160,000,000원, 모의 채무 50,000,000원)을 인수하여 상환함에 있어 그 상환자금중 97,994,520원(89.7.7 : 19,994,520원, 89.7.12 : 38,000,000원, 89.10.23 : 4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의 자금으로 상환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위 97,994,520원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금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89.7.7자 대출금 상환액 19,994,5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대출원리금 19,994,520원(원금 18,000,000원, 이자 1,994,520원)을 우선 청구인의 부의 자금으로 상환하고 추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이 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7,300,000원(동 보증금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그의 부모가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임을 주장하는 것임)과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임차인들의 확인서 이외 달리 제시하는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위 임대보증금 27,300,000원을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신고시 공제대상채무로서 신고한 사실도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89.7.12자 대출금 상환자금 38,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대출금 38,000,000원은 직접 현금상환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부가 불입한 적금대출납입액과 상계처리하여 상환하고 추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하여 정산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자금의 출처가 앞서본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청구인 소유 이 건 부동산과 이 건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소지하고 있던 현금등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위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은 물론 위 38,000,000원을 청구인의 부에게 언제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89.10.23자 대출금상환액 4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0.23자 대출금상환액 50,000,000원중에서 40,000,000원이 청구인의 부 소유 OO증권주식회사 OOO지점 예탁자구좌(번호 OOOOOO)에서 인출된 OO은행 OOO지점 발행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4매(수표번호 OOOOOOOO)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이 건 상환자금 40,000,000원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상환자금 40,000,000원은 청구인의 OO증권주식회사 OOO지점 예탁자구좌(번호 OOOOOO)에서 89.4.23 인출한 자기앞수표와 같은날 청구인 부의 예탁자구좌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가 뒤바뀌어 변제된 것에 불과하니 위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증권주식회사 OOO지점의 89.10.23자 수표번호기입장사본,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입금확인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가 90.12.20 발행한 거래확인 및 자기앞수표번호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Ⅱ) 기재와 같이 89.10.23 OO증권주식회사 OOO지점의 청구인의 부의 예탁자구좌(번호 OOOOOO)에서 인출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수표번호 OOOOOOOO)가 이 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데 비하여 같은날 같은지점의 청구인의 예탁자구좌(번호 OOOOOO)에서 인출된 43,400,000원 상당의 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4매중 35,000,000원 상당의 수표5매(수표번호 OOOOOO, OOOOOOOO, OOOOOO)가 청구인 부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 예금구좌(번호 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됨을 볼때, 이 건 대출금상환액 40,000,000원중 35,000,000원은 청구인의 수표대신 부의 수표로 뒤바뀌어 상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건 대출금 40,000,000원의 상환에 사용된 수표가 초청구인의 부의 수표라는 이유만으로 동 금액을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위 상환액중 청구인의 수표와 뒤바뀌어 상환된 35,000,000원은 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