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335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지연손해금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