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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91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향해 소주잔을 던진 행위는 비록 벽면을 향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 폭행 ’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2. 02:1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H(44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② 목 격자 N은 “ 피고인이 피해자 방향이 아니라 벽을 향해 소주잔을 던졌다” 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러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형법 제 260 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직접 소주잔에 얼굴을 맞았다는 내용의 경찰 진술 조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뒤쪽 벽면을 향하여 소주잔을 던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과 피해 자가 같은 식당 내에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