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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2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 02: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이정돈오리집 식당 앞에서 피해자 B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인형뽑기 기계 안으로 몰래 손을 집어넣어 현금 13,000원과 시가 불상의 장난감 헬기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 03: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빅세일마트 앞에서 피해자 C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인형뽑기 기계 안으로 몰래 손을 집어넣어 모형헬기, 샴푸통, 키티물컵, 키티슬리퍼, USB, 장난감 자동차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 02: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뷰티텔레콤 앞에서 피해자 D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인형뽑기 기계 안으로 몰래 손을 집어넣어 현금 40,000원, 모형헬기, 장난감 자동차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 02: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돼지껍데기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인형뽑기 기계 안으로 몰래 손을 집어넣어 현금 9,000원, 모형헬기, 장난감 자동차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 02: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원아분식 앞에서 피해자 F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인형뽑기 기계 안으로 몰래 손을 집어넣어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11. 00:38경 부산 동구 범일동 중앙대로 538호 신성빌딩 앞에서 피해자 B가 설치하여 놓은 인형 뽑기 자판기의 상품배출구를 통하여 기계 안으로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 등을 꺼내던 중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