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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20:30 경 당 진시 밤 절로 149에 있는 당 진 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광주 광역시 서구 C 앞 도로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 482,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택시요금 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