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19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약물치료 강의 40 시간, 추징 23,938,071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였고, B, F에게 대마를 매수하도록 유인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