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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0 2017고단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23:35 경 아산시 B 아파트 101 동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입주민인 C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38 세) 과 경비실 업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 자를 수 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재활용 장 뒤편에 있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01 동 경비실 서랍 안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5.5cm, 칼날 길이 14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 다가 머리를 나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아래 다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특히 과도를 휘두른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86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