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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334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6. 11. 7.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2항, 제120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고, 위 명령은 2016. 11.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