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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5가단20734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571,81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주거현황 1) 원고는 인천 남구 K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 제비01호(이하, ‘원고 세대’라 한다

)를 2007. 2. 11.부터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빌라의 제비02호,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 제401호, 제402호(이하, ‘피고들 각 세대’라 한다)에 각 거주하고 있다.

3) 피고들의 생활하수가 공동으로 배수되는 하수관(이하, ‘이 사건 하수관’이라 한다

)은 원고 세대의 부엌 주방 싱크대 하부의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되어 있고, 원고의 생활하수가 배수되는 하수관은 이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하수관의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수가 역류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 세대의 방, 부엌, 거실 등이 역류한 하수로 침수되고, 바닥재, 벽지, 가재도구 등이 오염되었다

(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2016. 4. 22. 감정 당시 이 사건 하수관의 내부는 생활하수 중 불순물, 음식물쓰레기, 유지방 등의 침전물이 누적되어 상당 부분 막혀 있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1, 갑 제5, 6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빌라에서 공동 주거생활을 하고 있고, 특히 피고들의 생활하수가 공동으로 배수되는 이 사건 하수관이 원고 세대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하수관의 배수 상황을 적절히 유지 및 관리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세대가 이 사건 하수관에서 역류한 하수로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들의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