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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아파트 전세자금 2,000만 원이 부족한데, 나는 신용불량이어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받아 주면 6개월 후 신용회복이 되니까 그때 대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전세자금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16. 1,000만 원, 같은 달 17. 89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 합계 2,89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각각 입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볼펜으로 ‘전세보증금 2,000만 원, 임대인 : F, 주민번호 : G, 주소 : 인천 연수구 H, 중개인 : I, 사업자등록번호 : J, 소재지 : 인천 연수구 K 402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F,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