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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79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21:22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다투다가 부산 금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