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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3 2016가단52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9. 7. 피고 B에게 변제기 2011. 9. 6., 이율 월 1.5%, 지연손해금률 월 2%로 정하여 5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들이 2011. 11. 18.까지 발생한 이자를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