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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30 2016가합1162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6. 26.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모친인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별지 ‘보험금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2009. 10. 29.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뇌진탕, 현기증, 척추증, 신경뿌리병증 등으로 총 65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합계 47,269,8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종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수령 피고들이 2009년경부터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 상해(재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을 보장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들의 내용은 별지 ‘보험계약 총목록’ 기재와 같고, 다만, 순번 18, 20번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피고들이 아닌 제3자이다.

이에 따라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피고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별지 ‘보험금 수령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68,690,030원이다. 라.

피고의 소득 피고 A은 속초세무서에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2014년 4,754,070원. 2017년 1,505,780원을 각 신고하였고, 피고 B는 익산세무서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2009년 2,018,750원, 2010년 42,933,234원, 2011년 53,842,119원, 2012년 17,353,161원, 2014년 1,124,500원, 2017년 17,700원을 각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속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