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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5구합11622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A은 2014. 11. 25. 피고에게 ‘2012~2014년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지급할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변호인의 이름과 법인명, 담당재판, 수임료의 금액, 지급일 또는 책정 내지 지급예정일)’에 대한 정보(이하 ‘공개청구정보’라 한다)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 공개청구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A은 2014. 12. 8. 피고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11. A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15.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라 공개청구정보 중 변호인이 법무법인인 경우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공개되는 정보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만을 '이 사건 정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사건 정보에는 원고가 피고와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담당한 사건과 피고로부터 받은 수임료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