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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552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B이 공모한 후 그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B이 근무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B이 피고인에게 화물차량의 예비열쇠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직접 절취하였고, 이를 처분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B에 비하여 무겁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도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