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50294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735,277원 및 그 중 67,594,433원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