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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27150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조합계약 체결 및 분담금 등 납부 원고는 2017.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담금을 납부하되 이 사건 사업으로 장차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4. 1.부터 2017. 4. 4.까지 업무용역비 22,000,000원 및 분담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6. 15. 및 2018. 10. 19. 각 20,000,000원씩 추가분담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가입 계약서 목적물의 표시-(가칭) B 지역주택조합 사업개요

1. 사업예정지 : 영등포구 C 일원

2. 공부상면적 : 57,759.00㎡

3. 실사용면적 : 42,542.00㎡

4. 연면적 : 152,775.09㎡

5. 규모/세대수 : 지하 2층~지상 29층(9개동 1,091세대) 평형 계약주택형(단위: ㎡) 계약동호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59A 542 59.98 23.44 83.42 125.85 D호 59B 75 59.98 22.94 82.92 125.36 59C 158 59.98 23.06 83.05 125.48 84A 158 84.98 30.20 115.18 175.30 84B 158 84.98 29.80 114.79 174.92 상기 면적은 대관청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상기 목적물에 표시한 사업의 수행 및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자인 [가칭]B 지역주택조합(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공급받는 자인 조합원(이하 “을”이라 칭한다) 및 업무용역사(이하 “병”이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