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허위의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낙선시킬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한 M 후보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일부(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항 기재 부분)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M 후보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항 기재 부분)은 성매매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나.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위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다시 불복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허위사실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대법원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한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피고인
A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B, 검사) 피고인 A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종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