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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6 2013노12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허위의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낙선시킬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한 M 후보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일부(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항 기재 부분)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M 후보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항 기재 부분)은 성매매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나.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위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다시 불복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허위사실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대법원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한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피고인

A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B, 검사) 피고인 A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종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