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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5504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H 등과 함께 2018.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I”를 개설하여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카지노 도박장의 실시간 동영상을 불상의 방법으로 전송받아 제공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알”이라는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며, 필리핀 카지노 도박장에서 진행되는 바카라, 블랙잭, 룰렛, 식보 등의 게임진행에 따라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버머니 “알”을 게임 승패에 걸면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그 사이버머니를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H는 도박사이트 운영의 총책으로서 사무실운영, 자금모집, 도박 사이트 웹사이트 개발, 공범 물색 및 섭외, 도박사이트를 홍보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수집,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구입ㆍ제공 등을 하며 모든 업무를 지시ㆍ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초기 운영자금 2,500만 원 투자, 도박사이트 홍보, 회원관리, 도박자금 이체 및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초기 운영자금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는 역할, 피고인 C는 도박사이트 홍보, 회원관리, 도박자금 이체 및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D은 도박자금 이체 및 인출하는 역할, J은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관리 및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순차적으로 피고인 E은 2018. 4.경 H의 제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