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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노703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는 가슴 높이에 피켓을 들고 있었으므로 가슴을 폭행할 수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들, ① 피해자 및 E( 현장 출동 경찰관) 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쳤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켓을 빼앗으려고 실랑이하는 과정이었는바, 피고인이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를 밀쳤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