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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03 2015고단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5. 1. 11. 17:5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음성군 E종합복지관 안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은 그곳 복도 끝에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운반용 수레를 끌고 와서 복도 쪽에 보관 중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난방용 등유 5통(용량 100리터 상당)을 C과 함께 위 운반용 수레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1. 15:3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G식당’ 건물 출입문 쪽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가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2. 11. 13: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음성군 E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I수영장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문이 잠이 잠기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J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3. 13:00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회사 앞 노상에서,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을 찾아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알 수 없는 승용차 10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잡아 당겼으나 그 중 8대는 잠겨 있고 나머지 2대는 절취할 금품이 없어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