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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260

농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양주시 B 외 2필지 3,065㎡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 2012. 2. 중순경 야구연습장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이 양돈축사의 부지로 사용해 온 양주시 B 답 2,325㎡, D 답 621㎡, E 답 119㎡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야구연습장으로 전용한 행위는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위반의 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농지법 제2조는,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제1호 가목)로,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제7호)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법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법리를 전제로,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모(母)인 C은 1988년경부터 1989년경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1992. 10. 8....